[오늘은 생각중] 질리게 한다는 것

최근에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앞서 경찰이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없다"라고 답했고,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공공기관 근무자라 사건통보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다 경찰도 내가 상대로부터 많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지만, 우선 '통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관련 사안을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사건의 피해자(상대방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통보해 화근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인지 통보 의무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공기관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과거에도 겪어봤던 사람으로써, 내 개인적인 법적 송사가 외부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피곤해진다. 회사에서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유서를 써야 하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꼬리표를 감춰도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내가 피해자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약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질리는 상황들은 복잡한 수사로 들어가기 전 최대한 합의로 유도하려는 일종의 수단 또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취재중] 예비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각종 정보를 항상 취합해야 한다.

은밀한 정보는 결국 인적 정보에 의존해야 하지만,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정치부 기자라면 선거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를 북마크해놓자



매번 선거철이 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도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예비후보자는 메뉴를 만들어서 기자를 비롯해 국민 누구나 예비후보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혹시 모르니 링크도 함께 올려놓는다.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는 올라와 있는 정보들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의 정보만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 출마하겠소" 하고 말을 한 뒤, 선관위에 입후보를 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는 여기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발표한 날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날을 잘 구분해서 써야 한다.

예비후보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순간부터이기 때문에, 그전에 출마선언을 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마 예정자'이지, '예비후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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