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보복운전인 게시물 표시

[오늘은 생각중] 입.꾹.닫

국가데이터센터로 정부 행정망이 멈췄다. 지자체는 메일 발송이 되지 않아 웹하드나 개인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할 자료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다. 사고는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공급장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UPS가 무슨 장비인가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배터리'이다. 그러니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다가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행정망이 마비가 됐다고 보면 된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왜 한 곳에 모아두었냐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라지만 메인데이터가 소실되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서버는 다룬 곳에 구축해두는 것이 보안의 가장 기본이자,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둘 경우, 건물 폭파, 재난으로 인한 붕괴 등으로 서버가 소실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백업 서버를 다른 곳에 있었다면, 메인 서버가 셧다운 됐을 경우에 백업 서버를 메인 서버로 전환해 가동했다면 행정마비라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시스템 복잡성이 높아지거나, 운영, 유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부시스템이 마비돼 혼란을 겪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를 입지 않은 서버를 조금씩 가동시키며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작업 역시 행정비용을 추가 투입해 이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비용은 수조,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편하게, 효율은 최고로 높게를 누구보다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하마터면', '우려'와 같은 단어들을 쓰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 "오버한다" 라며 말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돼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 입을 다물게 만든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 역시 누군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오늘은 생각중]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할까?

얼마 전 보복운전 신고건으로 경찰서에 다녀왔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해당 차량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운전을 방해했기에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신고를 했다. 보복운전 신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경찰에게 "차량이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냐?"라고 하자 경찰은 "보복이 맞기는 한데 보복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영상 원본을 가져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겠다고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했다. (기자라는 것은 숨기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나이 지긋한 교통과 수사관께서 맞아주셨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화질이 낮아서 구분이 어려웠는데, 영상 원본을 보니 확실히 구분이 간다"라면서 하는 말은 "이걸로는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어려워요"라는 말이었다. 수사관 말은 이러했다.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 특수협박죄는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위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마다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수사관님이 보기에도 이건 차량을 이용한 명백한 위협행위 아니냐?" 라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보복운전처럼 보이지만 이정도로는 검찰에 넘어가도 내사종결 될 것"이라며, "난폭운전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장 황당한 답은 "나는 명백하게 위협을 느꼈고, 보복운전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말에 수사관은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