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일정을 받자마자 맨 위에 있는 죄목을 보고 의아했다. '간첩방조죄'라는 듣기에도 생소한 죄목.. 소를 제기한 사람 중 두 명의 이름 앞에는 사망한 사람을 뜻하는 '망'자가 들어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온전한 이름이 들어있었다. 어떤 사건인가 싶어 법원 간사에게 물어봤지만, 선배도 이 사건은 잘 모르는 듯 했다. 혹시나 관련 사건이 나올까 싶어 망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쳐봤고, 딱 하나의 기사가 나왔다. "심부름한 딸도 감옥에서 4년... 미친 법 아닙니까?" 삼척에 살고 있던 한 가족에게 1969년. 친척집에 갔다 온다던 김흥태 씨는 한국전쟁 때 죽은 줄 알았던 친척이라는 한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흥태 씨의 집에 며칠간 묵던 그는 홀연히 사라졌고, 1년 후 다시 흥태 씨의 집을 찾았다. 그의 이름은 김흥로. 1968년 삼척, 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들어온 남파공작원이다. 친척 중 한 명이 김흥로를 경찰에 신고했고, 군경이 출동해 흥태 씨의 집을 포위했다. 가족들이 자수를 권했지만 그는 결국 총으로 자살을 했다. 김흥태씨의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못이겨 허위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김흥로 씨와 김흥로 씨의 딸, 그리고 김흥로 씨의 동생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14살이었던 김흥로 씨의 아들과 당시 16살이었던 김흥로 씨의 딸은 이제는 머리 희끗한 노인이 됐다. 이날 강릉지원에서 진행된 재심 재판부는 김흥로의 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1심이지만 김흥로 씨의 딸은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행여 자신의 죄목으로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왔다고 한다.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간의 한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벌써 51년.. 김흥로 씨의 딸은 분가를 했지만, 김흥로 씨의 아내와 아들은 여전히 사건이 벌어졌던 그 마을에 살고 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국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