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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각중] '기내 만취 루머' 소유, 항공사 사과받더니 더 깡말라졌다…"밥 더 먹어야겠네"

네이버 포털을 보던 중 나온 인터넷 기사의 제목이다. SNS 사진을 복사해, 붙여넣고, 고혹적, 건강미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붙인 뒤, SNS 댓글 몇 개를 인용해 송고 하면 끝. 잔뜩 그래 뭐 소유 일상이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내 만취 루머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저 기사를 보고 알았다. 그런데 뭐... 이걸 기사로 접할 정도인가? 싶은 생각은 든다. 한 10년 전에 인터넷 언론사에 근무 했을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기사를 쓰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뉴스 가치에 대해 5대 가치니, 10대 가치니 말은 많지만 그래도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등이 충족돼야 기사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소유는 유명하니까 저명성은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시의성도 없고, 근접성은 잘 모르겠고, 영향성과 흥미성..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치더라도 SNS에 올린 사진을 기사로 쓸 정도로 뉴스 가치가 있을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기사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면 바뀐 것은 없는 것 같다. 연예기사의 댓글을 막은 것? 그것은 시스템이 변한 것이지, 인터넷 연예 매체의 취재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수용자 조사를 보면 2023년 국민 10명 중 2명 좀 넘는 사람들이 봤던 뉴스를, 지난해에는 2명도 안보기 시작했다. 뉴스에 대한 피로감이 주된 이유였다. 시도때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치기사, 연예인이 1인 미디어에 올린 소식을 다룬 연예기사, 다른 매체가 쓴 기사를 오타까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복붙한 Ctrl +C, V 기사 등등등 고쳐야 할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고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인터넷 매체는 해마다 늘어 2만 개가 넘었다. 자정이나 개선 노력은 보여주기식일 뿐이다. "언제 개선되냐"라고 물어봤자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형 언론사만 이득을 본다"라며 사실상 방치한다. 그렇게...

[오늘은 생각중]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할까?

얼마 전 보복운전 신고건으로 경찰서에 다녀왔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해당 차량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운전을 방해했기에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신고를 했다. 보복운전 신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경찰에게 "차량이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냐?"라고 하자 경찰은 "보복이 맞기는 한데 보복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영상 원본을 가져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겠다고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했다. (기자라는 것은 숨기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나이 지긋한 교통과 수사관께서 맞아주셨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화질이 낮아서 구분이 어려웠는데, 영상 원본을 보니 확실히 구분이 간다"라면서 하는 말은 "이걸로는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어려워요"라는 말이었다. 수사관 말은 이러했다.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 특수협박죄는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위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마다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수사관님이 보기에도 이건 차량을 이용한 명백한 위협행위 아니냐?" 라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보복운전처럼 보이지만 이정도로는 검찰에 넘어가도 내사종결 될 것"이라며, "난폭운전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장 황당한 답은 "나는 명백하게 위협을 느꼈고, 보복운전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말에 수사관은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