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결국 거짓, 결국 기만, 결국 카카오톡

카카오가 결국 유저들을 기만했다.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카카오톡 롤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일까? 아마 우 부사장이 홍민택 CPO의 거짓부렁에 놀아났거나, '금융기술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공범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카카오톡 롤백 할 수 없는 이유. "이전 버전 어차피 들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럼 그냥 롤백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카카오톡은 그냥 단순한 구조의 메시징 앱이 아니죠. MAU도 약 4,819만 명 되니까요. 이런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메시징 플랫폼에서는 롤백은 단순하지 않아요.. 오지게 욕을 먹은… https://t.co/spd1MQLpen — lucas (@lucas_flatwhite) October 14, 2025   인터넷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누군가 적어놨으나, 이 이유는 공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치부된다. 먼저 "메이저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프로토콜과 데이터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다르게 말하면 "이전 버전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와 같다. 현재 구버전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 프로토콜이 달라졌다면 구버전 카카오톡에서는 이전 프로토콜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가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카카오톡 구버전으로 돌리는 방법' 같은 팁이 공유되고 있고,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인프라를 수정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구버전 앱 실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점. PC카톡, macOS 카카오톡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본다면 서버 프레임워크가 구버전과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메신저 앱 중...

[오늘은 공부중] 방송 프로그램의 가상광고 규정

가상광고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가상광고를 틀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
  2.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단, 주시청층이 어린이인 경우는 제외)
  3. 스포츠 분야의 보도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이동형 멀티미디어 장비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가상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방송이 시작될 때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것.
  3. 운동경기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장소, 선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단,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흐리게 처리할 경우는 예외)
  4. 오락 또는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가상광고가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시청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며,
    가상광고 상품을 언급, 구매를 독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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