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안전신문고 신고자에게는 벌금 일부를 포상금을 줘도 되지 않을까?
'딸배헌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자주 구독하게 된다. 과거에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주로 신고했는데, 요즘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주로 취재하는 것 같다.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라워진다.
이렇게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행정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지자체다. 과거 관련 취재를 해봤을 때 대부분 지자체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명한다. 마트 같은 곳에서 단속하는 모습은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할 뿐, 일상 속에서 단속하는 모습을 본 경우는 거의 없고, 사유지에서 단속하기 위해선 사전 통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법으로 풀려고 해도 그 피해보상이 너무 미미하다.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권리행사이고, 이로 발생한 피해는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기도 양주에서 하나뿐인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억울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빌런 차량은 벌금 1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빌런 차량의 민폐짓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송기간동안 소요되는 스트레스와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당당할 수 밖에 없는 법과 행정에 진절머리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불법 주정차나 장애인 표지 무단사용, 교통 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법행위자가 낸 벌금의 일부를 포상금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법과 행정 스스로 부족함이 있다고 인지하면서도, 이를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방치하는건 '한계'가 아니라 '방임' 또는 '직무유기'이다. 행정당국에서는 예산이나 신고량 급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일전에도 포상금 제도를 시행했다 며칠만에 예산이 소진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신고량 급증을 이유로 포상금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이 "일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소리인 것 같고, 범법행위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싸게 먹힐 일이다. 무엇보다 범법행위자들이 세수를 충족시켜 주는 것 아닌가. 부족함을 인지 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될 일이다. 신고를 독려해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면 일단 시행해보자.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준법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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