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질리게 한다는 것

최근에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앞서 경찰이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없다"라고 답했고,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공공기관 근무자라 사건통보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다 경찰도 내가 상대로부터 많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지만, 우선 '통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관련 사안을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사건의 피해자(상대방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통보해 화근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인지 통보 의무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공기관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과거에도 겪어봤던 사람으로써, 내 개인적인 법적 송사가 외부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피곤해진다. 회사에서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유서를 써야 하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꼬리표를 감춰도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내가 피해자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약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질리는 상황들은 복잡한 수사로 들어가기 전 최대한 합의로 유도하려는 일종의 수단 또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취재중] 일본에선 사람들이 증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밤 이사'라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야밤도주' 격의 성격인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만 사라진다는 점이다.

최소 100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디로 이사했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 서류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 망에서 찾기도 어려운 듯 하다. 의뢰자들은 도박이나 사업실패로 큰 빚을 지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사라진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처리 작업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됐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본의 '자살' 풍습과 관련있다고 보았다. 낙오, 실패가 '불명예'로 인식되는 일본에서 자살을 피하고 싶거나,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증발'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으로는 일본의 수많은 노숙인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개인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인간의 생존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 따르면 2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는 3단계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보다 본능적인 욕구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준법 정신을 잘 지킴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써서든 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1단계인 '생리적 욕구'와 2단계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 중에 2단계를 충족하기 위해 '증발'이라는 선택을 택한 것이라고 본다.

어느 선택이든 남겨진 사람들에겐 고통을 주는 것이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바로 상위 단계인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강하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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