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질리게 한다는 것

최근에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앞서 경찰이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없다"라고 답했고,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공공기관 근무자라 사건통보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다 경찰도 내가 상대로부터 많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지만, 우선 '통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관련 사안을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사건의 피해자(상대방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통보해 화근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인지 통보 의무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공기관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과거에도 겪어봤던 사람으로써, 내 개인적인 법적 송사가 외부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피곤해진다. 회사에서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유서를 써야 하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꼬리표를 감춰도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내가 피해자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약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질리는 상황들은 복잡한 수사로 들어가기 전 최대한 합의로 유도하려는 일종의 수단 또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먹는중] 점심먹고 마신 달고나 커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배들과 점심을 먹고 찾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커피CL.


가격표인데 잘 안보이네요 ㅜㅜ...

전 요즘 핫하디 핫하다는 달고나 라떼를 시켰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위에 달고나 같은게 올라가있고
밑에는 일반 라떼네요.

나중엔 저 위에 달고나가 커피에 녹아서 단맛만 남더라고요ㅜ

호기심에 한 번은 먹어볼만 한 듯해요.
가격은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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