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질리게 한다는 것

최근에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앞서 경찰이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없다"라고 답했고,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공공기관 근무자라 사건통보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다 경찰도 내가 상대로부터 많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지만, 우선 '통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관련 사안을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사건의 피해자(상대방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통보해 화근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인지 통보 의무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공기관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과거에도 겪어봤던 사람으로써, 내 개인적인 법적 송사가 외부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피곤해진다. 회사에서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유서를 써야 하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꼬리표를 감춰도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내가 피해자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약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질리는 상황들은 복잡한 수사로 들어가기 전 최대한 합의로 유도하려는 일종의 수단 또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생각중] 성착취물도 해결 못했는데, 딥페이크 근절을 말하는 국회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조잡한 합성기술이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나온 기술이 사이버 불링과 같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딥페이크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며 국회의원들은 '딥페이크 근절법'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과거 N번방 사태로 논란이 일자 '제2의 N번방'을 막겠다며 국회의원들은 잇따라 법안을 내놓았지만, 그 뒤에 N번방이 근절되었느냐를 묻는다면 나는 '아니다'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도 이런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구할 수 있고, 이를 제재해달라고 해도 "해외가 서버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공권력.

다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합성 기술을 제공하는 서버들은 해외에 서버가 있거나, VPN 우회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음란물을 근절하겠다며 법을 내놨지만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근절법은 과연 해외에 있는 서버를 대상으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일하는 시늉만 하고 이룬 것이 없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지탄받아야 한다. 낭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혈세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동안 비슷한 수많은 범죄는 음지에서 계속 양산된다. 하지만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간다. 오매불망 관련 법 통과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에 허탈할 뿐이다.

기존 범죄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다음 범죄 수법을 해결하겠다며 덤벼드는 국회의원들. 이들이 받아가는 혈세는 월 1천만 원이 넘는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본인들이 만든 '일하는 국회법'도 지키지 못한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의 말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줘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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