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KBS] “불법 주정차 신고해도”…주민신고제 도입 취지 무색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나 각종 사고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불법주정차차량을 근절하겠다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는데, 제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가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바닥에는 두 개의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주민신고제로 황색 이중실선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6곳 외에는 주민이 신고해도 제재를 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울산 A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내려온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6가지만 신고를 받게 돼 있고 거기를 벗어나는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비부과 처리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황색 실복선 같은 경우는 시도경찰청장이나 시장 등이 필요해서 지정한 곳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민신고제도로까지 단속을 받을지 말지는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5개 구군 중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수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울산 B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고 있지 추가로 보완해가지고 기초단체별로 더 하는 것은 더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신고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